코로나 19 확진자 생활비 지원 및 유급휴가, 기타 궁금한 점 정리 :: 궁금하닥(Questio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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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 확진자 생활비 지원 및 유급휴가, 기타 궁금한 점 정리
    기타사항 2022. 3.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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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궁금하닥입니다.

     

    연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19 지원 정책 중

    생활비,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488,800(1인) 826,000(2인) 1,066,000(3인) 1,304,900(4인) 1,541,600(5인) 1,773,700(6인)

    -> 일괄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인 양성으로 자가 격리를 수행할 경우 격리해제 일 수와는 상관 없이 일괄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엔 1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 3월 14일 개정 지침 통지

     

     

    Q. 생활지원비 신청 시 유의할 점?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최근 일선 기관들의 업무 폭증으로 인하여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 본인 방문시 신증, 통장, 재택 치료 격리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문자로 발송되오니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자녀 통지서, 둘 중 한 사람의 통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명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Q. 가족이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동거인 검사 권유사항

    - 재택치료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누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글자를 시달받아 진료소 내방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세가 있는 경위 의료기관을 내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장본인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출입이 수월한 대안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내방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대처에 따르세요.

     

    2) 합동격리자서로의 분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소요한 경위,

    보전자에 대하여(1인 신념) 관장보건소에 신청하여 합동격리자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분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분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보다 꼼꼼한 내역은 내역이 방대하여 아래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Q. 연차는 어찌하여 해야 하나요? 유급휴가인가 무급휴가인가요?

    재택근무가 가난한 자가격리 대상자에겐 유급휴가, 무급휴가 두 가지 선정지가 주어집니다.

    유급휴가는 매해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예방법 제 41조2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분리될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분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역이 명시돼있습니다.

    즉 코로나19도 전염병이니 근로자에 추가 유급휴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민생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일 극도 7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X8시간 근로)을 감안해 산정한 값입니다.

    통상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는 51만1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유급휴가)

    다만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해당 가격을 지원받을 때'란 전제조건이 달린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유급휴가가 부담이 되는 사업주도 있을 수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 규격인데

    근로자 품삯은 이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무급휴가를 주되

    해당 근로자가 손수 정부에 지원비를 신청하는 대책을 권할 수 있습니다.(생활지원금)

     

    Q.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 이하인 사람입니다.

     

    Q. 확진자와 밀접 교섭했더라도 동거 가족 중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 시설 밀접 교섭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는데 이들 시설 어디인가요?

     

    A. 전염 취약 시설 3종은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 요양 사업장과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입니다.

    기타 시설 밀접 교섭자는 자율 관리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거처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습니다.

     

    Q. 확진된 식구와 함께 격리돼 있는 가운데

    식구가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가 필요한 상황이면 외출해도 되나요?

     

    A. 확진자의 동거인은 분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내방,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표로 나들이할 수 있습니다. 

     

    Q. 동거 식구가 코로나19에 전염됐는데 함께 격리해야 하나요?

    A.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습니다.

    확진자의 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는 7일만 분리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분리 해제된 뒤에도 7일을 추가 분리했었습니다.

     

    Q. 가족이 확진돼 함께 분리된 지 7일이 지났는데 검사 없이 분리 해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확진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분리 해제되지만

    동거 식구는 7일간의 분리, 수동 감시를 끝낼 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분리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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